실시간 뉴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벽 넘으면…"또 거부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국회서 처리" 입장 확고
정부 개정안 반대…"경매 차익으로 피해자 지원이 대안"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28일) 열리는 가운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통과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라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는 강하게 반대하며 대안을 제시한 상태여서 이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오늘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뿐 아니라 7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시종일관 하지 않겠다는 집권여당을 보고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만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주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야당안과 비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른바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특별법 통과 당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논의된 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등 압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방안을 시행하면 재정 부담이 크고 피해자들의 사례가 각기 달라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수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이후 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돌려받는 방안이다. 채권은 공정한 가치 평가를 통해 매입하되, 최저 매입 가격은 최우선변제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필요한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활용하며, 채권 매입 과정 등 주요 절차를 HUG에서 맡는다.

국토부는 청약자들이 조성한 기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은데다, 채권 매입에만 3조~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현실적으로 개정안이 채권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고 채권 매입 업무를 맡는 HUG의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대안을 제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후 차액을 피해자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 야당 주도의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이상, 이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안을 내놨다는 것은 사실상 99.9%의 확률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을 재가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논의해야 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벽 넘으면…"또 거부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