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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에서 에르메스 가방 사라졌다"…범인은 항공사 하청 직원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2년간 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든 고가의 금품들을 훔친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년간 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든 고가의 금품들을 훔친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2년간 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든 고가의 금품들을 훔친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인천지법 형사10단독(황윤철 판사)은 28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206차례에 걸쳐 명품 '에르메스' 가방 등 3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이런 범행은 "400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항공사 이용 승객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2년간 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든 고가의 금품들을 훔친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2년간 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든 고가의 금품들을 훔친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국내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승객들이 맡긴 수하물을 항공기 화물칸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는 6명씩 1개 조로 위탁수하물 적재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피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심을 당하지 않기 위해 승객들의 물품 중 1~2개씩만 손을 댔으며, 근무 장소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없는 점, 해외 여행객 특성상 여행지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노렸다.

2년간 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든 고가의 금품들을 훔친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2년간 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든 고가의 금품들을 훔친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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