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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강형욱 '퇴직금 9670원' 논란…해명 방송은 변명"


"퇴사 열흘 지나 입금…근로자 인간 취급 안해"
강형욱 측 "인센티브 사업자 계약" 주장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의 '퇴직금 9670원' 논란 해명과 관련해 "변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강 대표의 '직장 갑질(직장 내 괴롭힘)' 의혹 무료 변론을 자청한 박훈 변호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형욱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분 중 퇴직할 때 임금 9670원을 입금받은 분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2016년 9월말 퇴직했는데 근무 기간 1년이 넘었고, 주 40시간 기준근로시간의 정규직, 임금 구성은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반려견 훈련사, 보듬컴퍼니 대표 강형욱이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영상에서 직장 내 갑질 의혹을 해명하고 있다. [사진=강형욱 유튜브 채널 캡처]
반려견 훈련사, 보듬컴퍼니 대표 강형욱이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영상에서 직장 내 갑질 의혹을 해명하고 있다. [사진=강형욱 유튜브 채널 캡처]

이어 "강형욱은 (직원의) 퇴직 전 급여로 할 말이 있다더니 더 이상 진척 없이 아무런 말도 없다 퇴직 후 열흘이 지난 10월 10일에 9670원을 보내왔다"며 "(직원은) '근로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근로감독관에 체불임금 진정을 했다. 강형욱은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고, 해가 지난 2017년 1월 14일 퇴직금, 기본급과 인센티브 미정산금, 연차 수당 등을 입금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강형욱 부부는 '임금 안 주려 했던 것은 아니다. 안 주려고 했으면 만원도 안 주고 꼬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한참을 씨름하고 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인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알았음에도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 변명에 급급한 방송은 황당무계한 '변명 방송'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배우자 수잔 엘더가 갑질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강형욱 유튜브 채널 캡처]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배우자 수잔 엘더가 갑질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강형욱 유튜브 채널 캡처]

앞서 강형욱과 아내 수잔 엘더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에서 폐쇄회로(CC)TV 설치, 메신저 감시 등 '직장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강형욱이 과거 직원 퇴직금으로 9670원을 입금해 노동청에 신고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이에 강형욱 부부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 갑질 의혹 등에 대한 해명 영상을 올렸다. 이들은 영상에서 9670원 퇴직금을 받은 직원은 월급이 아닌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자 계약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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