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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반값세일, 믿지 마세요!"…경기특사경, 짝퉁 17억원 상당 압수·13명 검거


불법체류 외국인이 대형 창고에서 실시간SNS방송으로 짝퉁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불법체류 외국인이 대형 창고에서 실시간SNS방송으로 짝퉁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위조상품을 보관·유통한 매장이다.

불법체류자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이곳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C씨는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매장에서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한 뒤 방문객들에게 유명 의류브랜드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D씨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 정품 로스제품(불량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만들어 놓은 제품)을 반값 할인한다'고 홍보해 유명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대량의 짝퉁을 보관한 소방용품 관리 위장 창고. [사진=경기도]
대량의 짝퉁을 보관한 소방용품 관리 위장 창고. [사진=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사업장들은(수선집, 의류매장, 아동복매장 등) 일반 여성 보세옷, 아동복,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면서, 유명상표를 모방한 위조상품(의류, 모자, 액세서리, 향수 등)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들을 포함해 상표법 위반 13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단이 이번에 압수한 상표법 위반 '짝퉁' 상품은 무려 3,978여점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원 상당이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짝퉁 판매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내 위조 상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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