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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 법안 강행 처리, 尹 거부권 유도해 탄핵 전략"


"다수당 횡포…대통령 거부권 사용 불가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등 단독 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강행해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는 '3무 법안'을 일방 처리하려 한다.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관리법(농안법)·민주유공자법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법"이라며 "가결되면 민주당은 정당성을 문제삼으며 탄핵 열차 (출발을) 시도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사기특별법을 두고 "선구제 실효성 문제로 신속 구제도 어렵고, 수조원 가량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해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이 법이 선례로 남게 되면 유사사기 피해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이 존경해야 할 영웅으로서 유공자를 결정하는 건 다른 문제"라며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 민주화 유공자 관련자를 별도 법 제정을 통해 유공자로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은 민주유공자 기준에 대한 심사 기준도 모호하고 보훈부의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게 돼 있다"고 했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역시 "생산 쏠림, 공급 과잉, 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최소 3조원 이상 재정이 소요된다"며 "막대한 혈세를 합의 없이 처리하는게 정상이냐"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법이고, 이런 졸속 법안에 국민의힘은 찬성할 수 없다"며 "다수당의 횡포로 입법이 진행되면 대통령 거부권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끝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면밀히 살펴본다면 이런 법안을 상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률심사를 거치지 않은 졸속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상정할 분이 아니라고 믿는다. 여야 합의정신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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