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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대신 경매 차익 활용"…먹힐까


야당 전세사기 피해지원법 개정안 반대하던 정부의 대안
LH에 경매로 주택 매입 후 차액 피해자 지원케 법안 마련
"야당 정부안 수용 기대 난망…피해 지원금 불투명" 지적도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야당의 정부안 수용 가능성이 낮은 데다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피해자 지원금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주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야당안과 비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주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야당안과 비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법 개정안을 담은 정부안에는 LH가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후 차액을 피해자 지원에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도 매입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피해자 단체와 야권에서 주장한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반대해 온 정부는 이번 정부안에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며 반대 의사를 되풀이했다.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이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거나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감당하기 어렵고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구제 후회수보다 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피해금액을 감당하는 대신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에서 장기간 거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피해자 주거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이 피해금액을 대신 책임져줄 수는 없지만, 전세사기의 피해자분들에게 당장의 주거안정(주거지 제공)을 제공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피해자 지원방안을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서 종전보다 현실적인 조치"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정부안의 실효성 여부다.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도 LH는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은 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장기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했지만 피해 구제 사례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6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LH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주택은 단 1건에 그쳤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는 현재까지 경·공매 유예 등 경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매입 실적이 저조했으며 정부안이 통과되면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돼 신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경매를 진행한 후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인 만큼 실제 피해자 지원 금액이 불투명 지적이 함께 나온다.

전세사기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세사기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안은 10년 거주 후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이지만 피해주택 낙찰가액이 LH 감정가와 큰 차이가 없을 경우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최소 지원 금액이 비교적 명확한 선구제 후회수 방식과 달리 정부안은 피해자 지원액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차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에서도 정부안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피해주택을 떠나고자 하는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피해주택을 임대해 지원하는 방안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받아 피해주택을 떠나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길 원한다"면서 "감정가격과 낙찰가의 차익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해당 금액이 최우선 변제금에도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특별법 시행 이후 주택 매입 건수가 소수에 불과했다"면서 "정부안에서는 매입 건축물 대상을 확대했지만 매입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안이 얼마나 많은 주택을 매입해 지원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안을 야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정부 대안의 한계로 지적된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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