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내달 10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제1차 정례회를 열기로 했다.
군산시의회는 2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에는「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1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17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된다.
이날 의회운영위는 위원회 제안으로 군산시의회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동기 부여를 위한 특별휴가 신설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등을 의결하고 제264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 각각 상정키로 했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올해 첫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꼼꼼한 심의로 군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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