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 A씨는 미납한 휴대폰 요금으로 빚 독촉을 받았다. A씨는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합당하다는 답을 들었다.
#. B씨는 10년 전 채무로 독촉을 받았다. B씨는 기억나질 않는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채무 추심이 합당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소비자 유의 사항을 통해 대출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장기 미상환 채무 중 일부 갚은 채무에 대해서도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채권에는 은행의 대출금 등 금융거래뿐 아니라 다양한 거래도 포함한다. 신용카드사의 카드 매출 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 요금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아닌 신용정보사가 추심을 했다며 민원을 넣는 경우도 많지만, 채권 위임을 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 의무는 없다.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경우엔 10년이다. 일부를 갚으면 소멸시효가 다시 생긴다.
채권을 위임받은 회사는 재산조사와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 등을 대신할 수 있다. 채권 추심을 당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가 의심된다면, 금감원 파인 사이트에서 채권추심회사의 대표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상환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상당하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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