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 일부 안전진단전문기관들이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안전진단을 맡기는 등 위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 30개 업체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내 등록된 279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 가운데 2019년 이후 실태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불법 하도급,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등록기준 적합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25개 업체에서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상 기술인력과 장비 입력 오류 ▲장비 검·교정 미실시 ▲등록사항 변경신고 누락 ▲하도급 미통보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등 총 5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도는 FMS 입력 오류, 장비 검·교정 미실시 등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누락, 하도급 미통보,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업체 9곳에 대해 과태료와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정이다.
안치권 안전기획과장은 "하도급 미통보,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등 총 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조치 중이다"면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해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실태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7~8월중 도내 안전진단전문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주요 위반사항,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노하우, 안전한 시설물 안전점검 환경조성 방안 등에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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