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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일부지역 전세가율 80~90% 등 상승


고양 일산신도시 전경.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27일 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도내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2%p 상승했다.

반면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낮아졌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83.1%까지 상승했는데, 이천시 83.1%(최근 1년 79.9%), 여주시 82.1%(최근 1년 76.8%)로 80%를 넘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오름폭이 컸다.

안성시가 최근 1년 74.6%였던 전세가율은 93.9%로, 19.3%p나 상승했고,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 92.2%로 최근 1년 86.9%보다 5.3%p 올랐다.

이어 안양시 만안구 82.1%(최근 1년 80.6%), 용인시 처인구 80.7%(최근 1년 77.9%) 등의 순이었다.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깡통전세의 위험도 증가한다.

깡통전세란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 상환 부담까지 더해져 임차인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도는 깡통전세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활용을 당부했다.

포털에서는 주택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깡통전세 알아보기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차인들은 더욱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 개정 건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함께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군-공인중개사협회 간 협력해 안전한 중개문화를 위한 사회적운동 추진을 담은 ‘전세피해 예방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도는 ‘전세피해 예방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적극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범사회적 노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며, 경기연구원(GRI)과 함께 단기 정책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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