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자민 기자] 경기도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말 한 건물 소유자가 무허가 불법건축물 1개 동에 대해 자진 철거를 완료했다.
건물 소유자가 직접 자진 철거 의사를 밝혀 오면서 진행된 이번 철거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집결지 내에서 이루어진 자진 철거 건축물은 지난해 3개 동에 더해 총 4개 동으로 늘어났다.
소유자는 “과거 성매매업소로 사용됐던 오래된 건물”이라며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철거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집결지 내에는 무허가 및 불법 증·개축 등의 규정 위반 건물 외에도 업소가 떠난 자리에 각종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된 건물이 적지 않다. 건물들 대부분이 화재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난 통로나 화재진압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별도의 성매매 공간으로 개조하거나, 건물과 건물 사이를 막아 창고로 활용하기도 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3년 사전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위반건축물 100여 곳의 소유자들에게 불법 사항에 대한 사전 통지와 자진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시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계고 등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에 공감하고 캠페인 활동 참여부터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에 이르기까지 힘을 보태주시는 시민들을 믿고 성매매피해자 지원과 인권 회복을 통한 집결지 폐쇄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해 가겠다”라고 했다.
/파주=전자민 기자(jpjm0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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