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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치 소홀' 근로자 사망사고 낸 공장장 등 2명 재판행


지난해 아산 판넬공장 사고…안전모 조차 미지급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아산 한 공장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40대 근로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해당 회사의 경영책임자와 공장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는 지난해 7월 아산의 한 판넬 제조회사 공장에서 근로자 A(40대)씨가 회전식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고 회사 경영책임자 B(60대)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사진=정종윤 기자]

이와 함께 공장장 C(40대)씨와 회사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회사가 기계에 안전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앞으로도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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