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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협박한 친형수…檢,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1심 징역 3년 선고…檢 "형량 낮다"
내달 26일 2심 선고 진행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그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 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황의조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튀니지와 평가전에서 후반 황의조가 추가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황의조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튀니지와 평가전에서 후반 황의조가 추가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검찰은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황 씨의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이에 2차 피해를 본 여성 측은 "이 사건 재판이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는 불안 속에 계속 누적된다. 향후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다시 처벌할 수도 없다"며 "피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하지 말길 간곡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황 씨의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검찰이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황 씨의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 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했다. 황 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유포자를 고소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유포자가 자신의 형수인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그간 황 씨의 매니저로 활동하며 남편과 함께 황 씨 일정에 동행하던 중 황 씨에게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올해 3월 A씨에 대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내달 26일 A씨의 선고를 진행한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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