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민주, 22대 국회 개원 즉시 '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


'개원 과제' 56건 설정…민생·국정기조·기본사회 '초점'
양곡법·김건희특검·방송3법 등 '우선 처리' 법안 결정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3.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등 '민생 개혁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예산군 한 리조트에서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 표결됐지만 끝내 무산된 민생 개혁 입법을 22대 국회가 열리면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 56건의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과제로 설정했다. △민생 회복 법안 41건 △국정 기조 전환을 위한 법안 8건 △기본사회를 위한 법안 8건 등이다.

우선 민생회복 법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제2의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피해구제법, 간호법, 의료법 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 포함됐다.

국정기조전환 법안에도 역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방송 3법, 민주유공자법, 감사원법, 검찰개혁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이 담겼다.

기본사회 법안에는 출생기본소득과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주 5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 등 내용이 포함됐다.

진 의장은 "이번 법안들은 민생회복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당의 제안을 기본적으로 담았다"며 "대표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나아가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조치도 법안에 녹여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류된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민주당은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은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3법에 대한 입법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법 전략이라는 것이 따로 있겠나"면서 "원구성을 빨리 마무리해 법안을 심사하는 것 말고는 다른 전략이 없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민주, 22대 국회 개원 즉시 '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