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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공인중개사 살해 50대 “화해하러 갔다 우발적 범행”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의 50대 여성 공인중개사 살해 사건과 관련, 50대 남성이 연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15분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에게서 목 졸림 흔적을 발견,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전날 오후 8시쯤 경북 상주의 한 식당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청주흥덕경찰서.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흥덕경찰서. [사진=아이뉴스24 DB]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이성 문제로 B씨와 다툰 뒤 사무실에 있던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화해를 위해 사무실에 갔다가 또 싸우게 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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