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농협은행에서 배임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3월 110억원 배임에 이어 올해 들어서 적발된 것만 3건이다.
22일 농협은행은 공문서위조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융 사고를 적발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사고 금액은 53억4400만원이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0년 8월 11일부터 지난해 1월 26일까지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A 지점에서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 확인을 누락하고 감정가보다 높게 가치를 책정해 초과 대출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고는 업무상 배임에 따른 것으로 사고 금액은 11억225만원이다. 사고 발생일은 2018년 7월 16일부터 8월 8일까지다. 담보물인 부동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초과 대출을 했다.
담보물에 대한 대출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취급해 고의로 대출하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행위자들을 징계할 예정이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징계 해직 등 무관용의 인사 조치도 취하겠단 방침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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