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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5년간 '가스라이팅'하며 폭행·갈취한 20대 '징역 5년'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함께 일본 유학을 떠난 고등학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해 1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까지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밖에 나가서 흡연을 해달라고 요청한 20대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밖에 나가서 흡연을 해달라고 요청한 20대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3일 중상해, 강요, 공갈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20대 B씨를 정신적·육체적·금전적으로 지배해 5년 동안 약 1억68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타국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노예'처럼 대하며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또 B씨가 게임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B씨를 가상의 게임 회사에 취직시켜 준 것처럼 속이고, B씨가 회사에 입힌 손해금을 메워야 한다며 생활비의 80%를 송금받기도 했다. 그가 A씨에게 송금한 금액은 1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여동생이 대신 갚아야 한다"며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해 B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B씨가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겐 B씨가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고 B씨의 계정으로 가족에게 SNS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이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폭행으로 뇌내출혈과 경막하출혈의 부상을 입었다.

밖에 나가서 흡연을 해달라고 요청한 20대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밖에 나가서 흡연을 해달라고 요청한 20대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타국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신체적·심리적으로 통제하며 위축된 심리 상태를 이용해 장기간 피해자에게 생활 전반에 걸쳐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고, 1억6800만원 가량을 갈취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해를 입고 뇌수술을 받았으며 향후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돈을 관리했다는 납득 어려운 변명을 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가중했으며, 피해자와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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