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22일 의료시설과 경제자유구역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의료시설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120% 완화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극심한 산업용지 부족 현상 해소 및 고밀도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한다.
이외에도 주거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상관없이 용적률을 완화 적용한다.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견본주택은 최대 6년간 존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1종 주거지역 내 건립이 불가능했던 중·고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 조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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