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술을 마신 채로 4m가량 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7일 오후 충남 보령시의 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약 4m가량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 B씨를 불렀다. 차량 출발 후 대리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B씨는 왕복 2차로 중 1차로 한복판에 A씨의 차량을 세워 두고 현장을 떠났다.
이에 A씨는 지인을 통해 대리기사를 새로 호출하고 차량에서 대기하다 차량 통행을 위해 정차 지점으로부터 약 4m 정도 운전해 이면도로로 연결된 갓길에 차량을 옮겼다. 이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이면도로로 다른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 차량 이동을 A씨에게 부탁했는데, A씨는 술을 마셔 운전할 수 없다며 차량 이동을 거부했다. 이를 본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A씨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행위가 A씨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봤다. 또 차량을 옮기고 다른 차량 운전자의 요구에도 더 이상 운전을 거부했던 점, 해당 행위는 자신의 차량을 보호하고 통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막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는 긴급피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당시 피고인은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했고 운전을 부탁할 일행이나 다른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하지 않았다면 다른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면도로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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