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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 경남도의원 "관급공사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해야"


"건설기계 소유자 임대료 채권 보호"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앞으로 경남도내 건설기계 대여 업자들의 임대료 지급 보증이 강화된다.

한상현 경상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413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경남도내 관급공사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가 주요 골자다.

한상현 경상남도의원. [사진=경상남도의회]

앞서 한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위해 지난 3월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토론회를 열어 도내 건설업체 및 노동자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례안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 사업주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대여 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 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경남 경제를 이끌고 있는 건설산업 노동자들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문제는 도내 건설 근로자들의 생계 보호와 직결돼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간 건설 공사도 지급 보증 강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경남 관급공사에서 건설기계 임대료가 체불된 건은 6건으로 건설기계를 소유한 경우, 본인이 직접 기계를 가지고 현장에서 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보호를 일체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대료 체불로 인해 생계마저 위협 받고 있다"며 "이에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이 활성화돼 관급공사에 임금이나 임대료 체불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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