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면접 교섭을 피하는 아내와 어떻게든 딸과 만나고 싶어 하는 남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6살 딸을 둔 이혼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지인 소개로 현재의 전 부인을 만나게 됐다. 아내와의 연애는 그 흔한 싸움 한 번 하지 않을 정도로 순탄하게 흘러갔고 아내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원해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다. 이후 이들은 딸을 낳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런데 딸이 6살이 됐을 무렵, 아내는 아이의 사진을 외장하드에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남편이 미처 지우지 못한 파일들을 봤다. 그 파일에는 남편이 20대 초반 시절의 여자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동영상이었다. 여자친구와 데이트 도중 찍었던 사진들도 다수 있었다.
충격받은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법원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아내를 지정했다. 면접 교섭은 한 달에 2회 1박 2일 숙박 면접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면접교섭일 때마다 딸은 아버지인 사연자를 어색해하고, 자꾸 피하려고 했다. 아내 면접 교섭 일정을 미루거나 약속을 잡은 당일에 일정을 취소하는 일도 반복됐다.
남편은 "모든 관계를 기대 없이 해도 딸과의 관계만은 그러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인 부모의 권리이지만, 자녀 복리가 먼저 고려된다"며 "양육자가 면접 교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면접 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육자가 이행명령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의 직권 또는 비양육자 신청으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다. 또 자녀 복리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통해 양육자를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자녀가 어려서 면접교섭의 이행에 양육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비양육자인 부모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 어색함을 느끼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양육자는 면접 교섭을 진행하기에 불안함이 있을 수 있고, 자녀 또한 불안해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지역별 가정법원이나 일부 지방법원에 설치된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 변호사는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비양육친의 현저한 비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면접교섭권이 전면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면서도 "막연한 우려만으로 면접 교섭을 배제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정 등이 인정돼야 할 것이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끝으로 "가정법원에 면접 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하거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 또 아내를 설득해 지역별 가정법원, 일부 지방법원에 설치된 면접교섭센터에서 먼저 면접 교섭을 시작해 자녀와 친밀감도 높이고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할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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