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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시행…우수공무원 포상 등 독려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천시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제천시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적극행정 실행계획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 운영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시책 반영 △적극행정 보호 및 지원 등이다.

시는 적극행정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집합교육을 하고, 상·하반기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포상금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을 운영하고 소송 지원 등을 통해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처음 시범 운영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적극행정 추진을 상시 독려하고 성과에 대한 다양하고 즉각적인 보상 기회를 줌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적극행정은 행정 개혁의 핵심”이라며 “이 계획이 적극행정을 위한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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