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ABL생명이 일부 고객에게 간병인 사용 일당 특약의 보험료를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BL생명은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고객들에게 환급한다.
ABL생명 관계자는 20일 "올해 1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자들의 보험료가 일부 과다 책정됐을 수 있다는 의견을 확인했고, 이 계약들에 대한 보험료 차액을 환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특약은 간병인 사용 일당이다. 이 특약은 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해 치료받는 과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면 사용 일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지난해 ABL생명은 이 특약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험률을 높게 산정했다. 당시 ABL생명은 간병인 사용 일당(1일)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위험률이 높아졌고, 보험료도 잘못 산정했다. 계약자 수백 명은 수천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추정한다.
ABL생명 측에 따르면 상품 출시 후 1년간 간병인 사용 일당 특약의 보험료를 과다 산정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4월 개정 상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인지했다. 개정 상품에선 위험률을 조정해 간병인 사용 일당 특약의 보험료를 낮췄다.
ABL생명은 회사 과실로 보험료가 높게 산정된 점을 고려해 2023년 4월 판매한 상품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ABL생명 관계자는 "최고 경영진은 이번 상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 몇 주간 회의를 열어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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