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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의혹'...신은숙 창녕군의원, 경찰 '고발'


창녕 시민단체 "의혹 해소되도록 철저히 조사해 달라"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지역의 한 건설업체를 타인 명의로 불법 운영한 혐의 관련, 의혹을 받는 신은숙 경상남도 창녕군의회 부의장(국민의힘)이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관련기사=본지 2024.04.23일자 신은숙 창녕군의회 부의장, 이해충돌방지 위반 '논란'...수년째 '바지사장' 불법경영 의혹 제기, 05.16일자 "창녕군의회는 신은숙 부의장, 수의계약 의혹...윤리위 구성해 결과 공개하라" 보도>

창녕군정의실천연대 등 경남 창녕지역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지난 20일 이해충돌방지법·지방계약법 위반 혐의로 신 부의장을 경상남도경찰청에 전격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미정 창녕군정의실천연대 공동대표와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은 고발장에서 "신 부의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회사를 매각했는지 관련 자료들에 대해 의혹이 해소되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김미정 창녕군정의실천연대 공동대표가 경상남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창녕군정의실천연대]
지난 20일 김미정 창녕군정의실천연대 공동대표가 경상남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창녕군정의실천연대]

앞서 이들은 신 부의장이 지난 2018년 군의원에 당선되면서 20여년간 경영하던 본인 소유의 A건설업체를 공직자 출신인 B씨(현재 대표)에게 불법으로 양도(명의신탁)하고 17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을 통해 "1994년 A업체 설립 이후 임원 변경 및 주식 보유 현황과 임원들의 주식거래, 업체 종업원 현황, 2018년 이후 주주들의 이익금 배당 및 회계 공시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신 부의장은 변호인을 선임해 언론보도를 보고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판하는 한 시민단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해 논란을 키웠다.

한편 창녕군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었지만 신 부의장 건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신 부의장의 신상 발언도 없었다.

김재한 창녕군의회 의장은 "아직 법적으로 위반한 사안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오는 7월 예정된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한 조례 제정 절차에 따라 윤리특위를 구성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창녕=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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