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라창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불만을 품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당원이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이 뒤늦게 '탈당 러시'를 인지하고 서둘러 '탈당 승인 보류'에 나섰지만 이미 쌓인 탈당 신청서는 1만여 건이 넘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우 의원이 '당심'이 쏠린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직후(지난 16일) 당원 1000여명이 탈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은 이를 모두 일괄 승인한 뒤 사태가 심상치 않자 '승인 보류' 중이다.
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처음(국회의장 경선 이후) 탈당을 시작했지만, 우리가 미처 그걸(승인 보류) 준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당은 이번 집단 탈당이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판단, 탈당 승인을 보류 중이다. 당이 탈당 승인을 보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당 관계자는 "실질적인 연쇄 탈당은 막았지만, 승인 보류 이후 쌓인 탈당 신청서만 1만여 건에 달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집단적인 분노에 의한 집단 탈당이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고 생각해 볼 여유를 드리려는 조치"라면서 "탈당 신청서를 제출한 당원은 1만여명 규모지만, 승인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만큼 모두 완전히 탈당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탈당 신청한 당원은 현재 추세가 좀 꺾였고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의 탈당 보류가 적절한 조치인지를 두고도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당규 13조(탈당) 2항은 '탈당신고서를 접한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해당 당원을 당원명부에서 말소한다'고 적시돼 있다. 당원의 탈당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당원 명부를 투명하게 한다는 게 취지다.
민주당 측도 당의 조치가 이례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실제 탈당 당원은 적게 잡아도 1만 1000여명 이상으로, '집단 탈당 사태'로 확대될 거라는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보통 당원이 탈당하면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화가 나서 집단 탈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선 (화를 누그러뜨릴) 여유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이 '승인 보류'라는 고육지책을 쓴 것은 복당 절차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당규 11조 3항은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고 정했다. 당이 보류(1만여건) 중인 탈당 신청을 승인할 경우, 이미 탈당한 1000여명까지 더하면 1년 동안 복당이 불가한 당원만 1만명 중반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9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에서 "(민주당을) 혼내기 위해 탈당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당비를 끊으라"며 "탈당하면 다시 복당하기 너무 힘들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당 지도부가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율을 조정해 권리당원 표 등가성을 높이려는 조치 역시 당원의 화를 누그러뜨려 탈당 신청을 취소하게 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탈당자들 단속에 나서면서 조국혁신당의 반사이익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당원들은 당원 게시판과 이재명 대표 팬카페 등에 탈당 의사를 밝히며 '조국혁신당'에 입당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 국회의장 선거 이후 유의미하게 증가하진 않았다"며 "월등히 증가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일반적인 추세"라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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