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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권과 학생인권, 두 축 모두 중요하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교사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갈수록 잦아지는 탓에 교직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닥을 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19.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추락'은 지난해 7월 서울시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지면서 화두로 떠올랐다. 이후에도 악성민원 등에 떠밀려 세상을 떠난 교사들의 소식이 속속 전해지며 교사들의 사기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했고 지난 3월부터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권보호 5법' 시행에 들어갔다. 또 지난달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각각 도의회와 시의회에서 가결됐으며 이를 시행 중인 다른 지역에서도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언뜻 교권 회복을 향해 순항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 인권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임을 주지해야 한다.

전국 41개 교사단체는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교사에게도 학생인권이 필요하다" "학생권리 침해의 정당화는 교사 권리 침해의 정당화로 이어진다" 등 주장을 펼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했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안 폐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조례안 폐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는 교권 추락을 두고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학생 인권 (강화) 쪽으로 정책이 치우치니 문제가 생겼다"며 "교권을 보장하는 법령이 제정돼야 한다"고 되짚은 바 있다.

교사들의 권위가 중시된 과거에는 학생 체벌이 만연했다. 하지만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체벌 등의 권위주의적 풍조는 사라졌고 그 과정서 학생 인권 보호 측면이 강화되는 한편, 교사들은 각종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7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근조 화환이 놓여져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 A씨가 지난 19일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7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근조 화환이 놓여져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 A씨가 지난 19일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며 교권의 중요성을 외치는 목소리는 커졌고 급기야 교권을 강화하는 법령이 제정됐다. 그러더니 이젠 학생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례안도 폐지 직전에 놓였다. 이제 학교에서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교권을 바닥으로 끌어내린 원인에는 아동 학대법의 과잉 적용, 교권 추락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의 부족 등도 꼽을 수 있다. 또 과거의 행태에서 기인한 교사들에 대한 불신,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촉발된 사교육의 팽배 등도 간접적으로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권 추락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학생 인권에만 초점을 맞춰 찾으려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일까.

다른 이들의 권리를 축소해 누군가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당국은 이미 경험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당국은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이 아닌 병존의 관계로 바라봐야 하며 그것을 가능케 하는 데 혈안을 쏟아야 할 것이다.

교권과 학생 인권, 두 가지 권리가 '또' 균형을 잃어선 안 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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