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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


"혼선 끼쳐 대단히 죄송…위해성 없다면 금지할 이유 없다"
"KC 인증 유일한 방법 아냐…법개정 검토"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19. [사진=뉴시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80개 위해 품목에 대해 사전적으로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이런 대안을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을 받기 전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와 관련 "지난 16일 해외 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할 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해외 직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지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부연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많이 나오는 것(품목)을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묻고 해서 법 개정을 할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차단할지는 그 결과를 보고 축적된 데이터와 자료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일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직구를 금지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차장은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국민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라며 "위해성 조사를 해서 차단할 것은 차단하고, 위해성 없는 것들은 직구가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이전과) 변화가 없다"고 했다.

또 정부는 KC 인증만 인정하는 현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법에 있는 68개 품목의 직구의 안전성을 위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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