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20일부터 31일까지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 등 일탈행위 예방을 위해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기획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점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물건,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및 대리구매 행위 △노래방·PC방 등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행위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 송치나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을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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