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영동군은 충북도가 시행 중인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 노인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한 기업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다.
선정 대상은 영동군에서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으로, 전 직원 중 60세 이상 고용 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심사 기준은 노인 고용인원과 비율, 급여 수준, 근로 안정성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부터 9월까지다.
선정 기업은 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금리 우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박람회 개최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영동=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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