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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군견과 고양이 싸움 붙인 70대…고양이는 사망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퇴역군견을 다른 사람이 키우는 고양이와 싸우게 방치해 고양이를 죽게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자신의 퇴역군견을 다른 사람이 키우는 고양이와 싸우게 방치해 고양이를 죽게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자신의 퇴역군견을 다른 사람이 키우는 고양이와 싸우게 방치해 고양이를 죽게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5시 48분쯤 강원 춘천시 한 카페 앞에서 자신이 키우는 대형 퇴역군견을 B씨의 고양이와 싸우게 해 고양이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개가 고양이의 목을 물어뜯고 입에 문 채 끌고 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퇴역군견을 다른 사람이 키우는 고양이와 싸우게 방치해 고양이를 죽게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자신의 퇴역군견을 다른 사람이 키우는 고양이와 싸우게 방치해 고양이를 죽게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하는 개가 피해자의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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