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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는 신은숙 부의장, 수의계약 의혹...윤리위 구성해 결과 공개하라"


시민단체 "이해충돌방지법·지방계약법 위반 등 경찰 수사 의뢰할 것"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신은숙 경상남도 창녕군의회 부의장(국민의힘)을 둘러싼 지역 건설업체 명의신탁 의혹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본지 2024.04.23일자 신은숙 창녕군의회 부의장, 이해충돌방지 위반 '논란'...수년째 '바지사장' 불법경영 의혹 제기 보도>

특히 지역 시민단체가 나서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수사 의뢰(고발 등)까지 예고 하고 있어 파장은 당분간 거세게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창녕환경운동연합과 창녕군정의실천연대는 지난 14일 창녕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녕군의회는 신은숙 부의장 관련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를 구성하고, 창녕군은 관련 수의계약 건을 모두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4일 경상남도 창녕군의회 앞에서 창녕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신은숙 창녕군의회 부의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임승제 기자]

신 부의장은 첫 군의원에 당선됐던 지난 2018년 20여년간 경영하던 본인 소유의 A건설업체를 공직자 출신인 B씨(현재 대표)에게 불법으로 양도(명의신탁)하고 17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지난 2022년 KBS보도로 인해 의혹을 받고 있는 A업체가 신 부의장의 배우자와 가족들이 사내이사와 이·감사로 근무하는 게 만천하에 알려졌다"면서 "하지만 당시 신 부의장은 이를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업종을 늘리는 등 건설업체를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창녕군 홈페이지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창녕군이 문제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모두 117건에 이르며, 발주금액은 17억원 이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 황당한 것은 2022년 12월 KBS방송이 이를 보도한 이후 1년 6개월여간 체결한 수의계약 건수가 40건에 발주금액은 8억3000만원이 넘는 것"이라며 "이는 보도가 나가기 전 2018년부터 4년 5개월여 기간에 체결된 77건, 발주금액 8억70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경상남도 창녕군의회 앞에서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이 신은숙 창녕군의회 부의장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임승제 기자]

시민단체는 창녕군의회를 겨냥해 "당장 윤리위를 구성해 신 부의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겸직실태, 수의계약 관련 의혹들을 조사해 군민들께 결과를 보고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 창녕군을 향해서는 "신 부의장의 소유로 의심되는 건설업체 수의계약 전반을 감사해 군민들께 결과 보고하고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신 부의장에게는 "신 의원은 후안무치하게 넘어가려 하지 말고 공개 사과하고 거취를 분명하게 표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녕군도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다.

의혹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신 부의장 관련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고 오히려 지난 기간보다 더 많은 계약을 체결했다.

또 업무 관련이 있는 재무과와 감사실은 손을 놓은 채 수수방관하면서 신 부의장의 배불리기에 들러리 섰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군 관계자 등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논란을 키웠다. "당시엔 몰랐다", "계약은 담당부서보다 읍면에서 체결한 건수가 상당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창녕환경운동연합 곽상수 상임의장은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제한 규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과 직계 존비속이 51%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신 부의장의 경우, 아마도 48~49%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추측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로 인해 KBS보도를 피해 나가고 이후 1년 6개월간 8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곽 상임의장은 창녕군과 군의회에도 쓴소리 했다. "행정과 군의회는 문제 업체가 신 부의장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거,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게 올바른 행정의 태도였다"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 14일 김미정 창녕정의실천연대 공동대표(오른쪽)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재식 창녕군의회 의사과장(왼쪽)에게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임승제 기자]

특히 시민단체는 신 부의장 관련, 다섯 가지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1994년 A업체 설립 이후 임원 변경 및 주식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 "임원들의 주식거래 현황 자료를 공개하라", "업체 종업원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라", "2018년 이후 주주들의 이익금 배당 자료를 공개하라", "2018년 이후 A업체가 보유하고 회계 공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신 부의장은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3일, 일부 언론을 통해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전에 A건설업체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지난 2018년 6월 사임한 이후로 전혀 건설회사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이후에도 허위 사실에 대해 성명서, 인터넷 게시글 등이 유포될 경우 강력하게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은숙 부의장은 <아이뉴스24>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18년 KBS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법적 대응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해명하며 변호사를 통해 취재해 달라는 답변을 남겼다.

또 A건설업체 대표로 알려진 B씨는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메시지 등을 남겼지만 끝내 연락은 닿지 않았다.

한편 창녕 지역 시민단체는 이르면 다음주 중, 신 부의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지방계약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창녕=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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