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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사장 추락사 건설사 대표 등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확인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공사장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지난 2022년 충남 천안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 건설사 대표 A씨와 현장소장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회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사진=정종윤 기자]

사망한 근로자 C씨는 2022년 5월 5일 오후 1시쯤 천안시 성거읍 물류창고 공사장 지붕에서 조립식 콘크리트 슬래브를 설치하던 중 7.4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수사결과 A씨 등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추락방호망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방지를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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