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공사장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지난 2022년 충남 천안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 건설사 대표 A씨와 현장소장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회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사망한 근로자 C씨는 2022년 5월 5일 오후 1시쯤 천안시 성거읍 물류창고 공사장 지붕에서 조립식 콘크리트 슬래브를 설치하던 중 7.4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수사결과 A씨 등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추락방호망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방지를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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