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제주도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2박 3일을 숙박한 고객에게 전기료로 약 36만원을 청구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는 업주의 조카가 실수로 잘못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폭탄 전기료 부과 문자'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업체는 제주시 소재 A민박으로, 농어촌민박으로 정상 등록된 곳으로 파악됐다.
제주도가 업주와 연락한 결과 2박 3일 동안 이용한 숙소의 가스 및 전기료로 36만여원을 청구한 문자는 잘 못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업주가 잠시 운영을 조카에게 맡겼는데, 조카가 계량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금액에 오해가 있다는 내용과 그 과정에 대해 업주와 통화가 됐다"며 "업주 측이 오해를 푸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폭탄 전기료' 논란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가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작성자 A씨는 지난 4월 22~24일 자신을 포함한 군인 친구 4명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면서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했다고 밝혔다.
이 숙소는 숙박비는 먼저 내고 전기료와 가스비는 별도로 후불 납부하는 방식이었는데, 이후 A씨는 숙소로부터 전기료 36만8747원을 내라는 문자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
A씨는 "저희가 따로 코드를 꽂아 뭘 하지도 않았고, 에어컨도 당시 비가 와 추워서 켜지도 않았다"며 "외출할 때 불도 확실하게 껐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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