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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걱정돼 집 방문했더니"…스토커로 신고한 부모, 고발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제자가 결석을 하자 걱정이 돼 가정 방문을 한 교사를 스토커로 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가 교육감으로부터 고발됐다.

교사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교사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13일 한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자녀(학생)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 B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고지하자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교사 B씨가 가정방문을 하자 스토커로 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해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

이로 인해 교사 B씨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

교사의 피해가 계속되자 B교사가 소속된 C학교에서는 지난 1월 교육감에게 형사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자문과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등을 절차에 따라 개최하고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고발한 첫 사례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육감이 학부모를 고발한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숙의와 고민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이번 고발은 개별 사안 대응을 넘어 교육청이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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