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횡령 혐의로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앞서 횡령·배임 혐의로 3년간 복역한 이 전 회장이 이번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통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또다시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이 전 회장의 경영 복귀는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태광그룹의 신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태광은 지난 2022년 향후 10년간 석유화학 부분 6조원, 섬유부문 4조원, 금융·미디어 부분 2조원 등 총 12조원을 투자해 신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앞서 2011년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업무상 횡령,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은 간암 등 건강상의 이유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면서 '황제 보석' 비판도 받았다. 이후 2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8년 5개월 간의 재판을 거쳐 2019년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했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지난 2023년 8월에는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서 경영권 일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태광그룹은 올해 이 전 회장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면된 지 불과 두 달 후 이번 혐의를 두고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오너 리스크가 재부상했다. 태광그룹 측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고 항변했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검찰 수사 등으로 물러나 있는 동안 계열사 업무를 총괄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사법 리스크 이외에도 유산 상속 분쟁도 지속해 오고 있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누나 이재훈 씨와 재판을 치렀다. 작년 6월 1심에서는 이 전 회장이 적법하게 취득했다며 승소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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