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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창문 너머로…머리 말리는 여성 알몸 촬영 시도한 30대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린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1일 강원 원주시 한 빌라 앞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자, 화장실 창문으로 다가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 측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검사의 항소이유는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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