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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현장 알바생 등 3명 송치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지난 2월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리 책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스타필드 안성 자료사진. [사진=신세계]
스타필드 안성 자료사진. [사진=신세계]

11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요원 A씨와 해당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안전요원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20분경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B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피의자 2명에게는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입사한 지 2주가량 된 아르바이트생으로 스몹 측의 안전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번지점프 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B씨의 카라비너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다.

B씨는 딸, 손자와 함께 스몹을 방문했다가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일차적인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시민재해로 결론 날 경우 해당 법률이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스몹 대표에게는 시민재해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스타필드 측에는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필드 안성이 임대 계약 관계에 있는 스몹의 운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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