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시장 재임 시절 거액의 돈뭉치를 받은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경상남도 밀양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이재원 창원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하게 판단될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 관련자들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지난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허홍 밀양시의원은 박 전 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를 제보받고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창원지검은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3월 세 차례에 걸쳐 밀양시청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7일 박 전 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3선에 성공했던 박 전 시장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2023년 12월 시장직에서 중도 사퇴한 뒤 출마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공천이 취소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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