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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물원, 국내 첫 거점동물원 지정…환경부 “국비 지원”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동물원이 국내 처음으로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됐다.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4일 시행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환경부 장관이 전국을 4개 권역(수도·중부·영남·호남)으로 나눠 각 권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김종관(왼쪽) 청주시 농업정책국장과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10일 청주동물원 입구에서 국내 1호 거점동물원 지정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청주시]

청주동물원은 지난 4월 22일 환경부가 야생동물 전문가와 진행한 현장심사 등을 거쳐 중부권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5년간 환경부로부터 매년 3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거점동물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동물원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증식 △동물원 교육·홍보 △환경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야생동물의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해 7월 ‘갈비사자’로 불리던 사자 ‘바람이’를 구조해 전국적 이목을 집중시킨 청주동물원은 2014년 서식지외보전기관, 2021년 천연기념물 치료소로 지정됐다. 현재 68종, 296마리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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