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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음주운전 중 상가 돌진한 20대女…남자친구는 "제가 운전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운전 중 상가로 돌진해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쯤 진천군 덕산읍 한 도로 교차로에서 SUV 차량이 인도를 침범한 뒤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 중 상가로 돌진해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쯤 충북 진천군의 한 무인 매장으로 돌진한 사고 차량.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운전 중 상가로 돌진해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쯤 충북 진천군의 한 무인 매장으로 돌진한 사고 차량.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해당 상가는 무인매장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매장 유리창과 집기류 등 재산피해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20대 남성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추가적인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는 A씨가 아닌 A씨의 20대 여자친구 B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차량을 몰다 중간에 정차한 뒤 B씨와 운전대를 바꿔 잡은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은 B씨의 음주운전 여부도 조사하는 한편, A씨와 B씨에게 각각 범인도피와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경찰은 B씨의 음주운전 여부도 조사하는 한편, A씨와 B씨에게 각각 범인도피와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당시 이들이 탑승한 차량은 렌터카로 계약자 명의는 A씨였다. 이들은 A씨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B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보상과 처벌 문제로 인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음주운전 여부도 조사하는 한편, A씨와 B씨에게 각각 범인도피와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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