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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내년 상반기 출범…주식 거래시간 5시 30분 늘어나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거래 가능…수수료 20~40% 인하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내년 상반기 출범한다.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은 9일 오후 금융투자협회에서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간 유관기관은 넥스트레이드 예비 인가를 계기로 ATS 운영방안과 통합 시장관리방안을 검토·마련했다.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내년 상반기 출범할 예정이다. [사진=정소희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도 도입 후 10여년 만의 ATS 출범으로 우리 증권시장이 복수시장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경쟁을 통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ATS의 등장이 우리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유관기관이 합심해 꼼꼼히 준비하고 투자자 안내에도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의 운영시간은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오전 8시~8시 50분의 프리 마켓과 오후 3시 30분~오후 8시의 애프터 마켓을 추가 운영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현행보다 5시간 30분이 늘어난 12시간이 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도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과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을 변경한다. 이는 시·종가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호가를 접수받아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단일가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접속 매매의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8시 30분~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은 8시 50분~9시 10분간으로 단축하고, 동 10분간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한국거래소의 종가 단일가매매는 오후 3시 25분~3시 30분의 5분으로 단축하고, 해당 5분 동안에도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호가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시장 가격에 연동되는 새로운 호가를 선택해 다양한 투자전략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시기에 맞춰 한국거래소도 함께 새로운 호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으로, 시장 간 경쟁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투자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두 개의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시장 유동성 분산에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에 나선다.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는 '최선집행의무' 본격 적용된다. 그간 단일시장이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최선집행의무가 도입돼 있음에도 실제로 적용된 바는 없었다.

금감원은 조만간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제시하고 증권사는 이에 따른 시스템을 마련해 투자자 주문을 자동으로 집행하게 된다.

공매도 관리·감독도 일관되게 이뤄진다.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등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된다.

넥스트레이드 정규시간에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고 가격 급변 위험이 있는 프리·애프터 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된다. 가격변동폭과 시장안정 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 역시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넥스트레이드의 가격 변동 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이며,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를 비롯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등도 즉시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 결제 역시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거래일부터 이틀 후(T+2)에 미뤄진다.

금융당국은 ATS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추가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법규를 개정해 투자자 수요와 관심이 큰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도 ATS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가 ATS에서 거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거래소와 동일하게 ATS에서 주식을 취득하여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개매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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