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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딩크족'이래서 이혼했더니…상간녀와 1주년 맞은 전남편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딩크족'을 주장하는 남편과 협의이혼 했는데 이후 상간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자인 아내 A씨는 "남편과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했다. 언젠가부터 남편이 어딘가 모르게 달라졌다. 주말 근무도 잦아졌고 퇴근도 늦어졌다"며 "그렇게 1년 가까이 남편과 대화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부부관계도 없었다"고 전했다.

'딩크족'을 주장하는 남편과 협의이혼 했는데 이후 상간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그는 "남편에게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데 남편은 냉랭하게 '아이를 갖고 싶지 않고 딩크족으로 살고 싶다'고 하더라"라며 "아이를 갖고 싶었던 저는 남편과 이혼했다. 협의 이혼이기 때문에 위자료는 따로 주고받지 않기로 했다. 재산분할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혼 몇 달 후 A씨는 "우연히 남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게 됐는데 남편이 애인과 1주년 기념일을 챙기더라. 날짜를 따져보니 저와 이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라며 "남편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고 지금이라도 제 권리를 되찾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윤용 변호사는 "협의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받은 정신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혼인해소 방식에는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며 "다만, 위자료 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협의이혼 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가 전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전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가정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딩크족'을 주장하는 남편과 협의이혼 했는데 이후 상간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어 조 변호사는 "혼인 중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하여 대부분 상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SNS에 남편이 상간자와의 1주년 기념일에 대해 올린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고, 날짜 특정이 가능하여 혼인 기간 중 만나 온 것이 드러난다면 그 자체로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소송 절차 내에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두 사람의 출입국 기록을 사실조회 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밝히는 경우도 있고, 금융 거래 정보 신청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밝히거나, 혹은 상간자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되는 경우에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을 무단으로 열어본다거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통화를 녹음하거나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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