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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민생토론회, 관권 선거용 수의계약 게이트"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ㆍ국정조사 추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열린 민생토론회에 대해 '관권 선거용 수의계약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다 미소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다 미소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가 관권 선거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불법적인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민생토론회를 위해) 나라장터에 게시된 조달 계약 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민생토론회의 수의계약 사유가 현행 국가계약법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여권이 총선용으로 무원칙하게 혈세를 투입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원회 소집 요구를 하겠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진상 규명을 거부할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내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는데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고도 전했다.

이어 "입장이 없을 경우, 이는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대국민 선언을 볼 수밖에 없다"며 "여당 내에서 조건부 수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국민 열망을 무시한 것이고 위기모면용 정치적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 26조1항 가에 따르면 국가는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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