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메리츠화재가 퇴직 설계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메리츠화재는 설계사가 고객의 중요사항 고지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4일 메리츠화재가 퇴직 설계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항소 기각했다. 항소 기각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말한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21년 퇴직 설계사 A씨의 중대한 과실로 고객에게 보험금(2640만원)을 지급했다며 이를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메리츠화재는 A씨가 보험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고지혈증 처방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3개월 이내)을 메리츠화재에 알리지 않았고, 이를 모른 채 보험계약을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인수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계약이니,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설계사 A씨가 갚으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메리츠화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가 고객과 보험계약 체결 중 중요 사항을 고지하는 걸 방해했거나,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했다는 걸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객이 계약 체결 당시 A씨에게 '20여년 전 고지혈증을 진단받아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는데,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고지혈증 수치를 낮춰 약을 먹다가 안 먹다가 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보험 계약서상 3개월 내 투약 사실(의료 행위)이 있었는지 묻는 말에 고객이 직접 아니오를 답한 점 등을 고려했다. 알릴 의무 위반의 책임이 고객에게 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엄석현 법무법인 로서울 변호사는 "A씨는 사명감을 가지고 메리츠화재와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고, 설계사가 보험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고객에게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소송(환수)는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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