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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아픈데 도와줘"…초등생 유인해 강제추행한 60대 '긴급체포'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 자택에 처음 본 사이인 초등학생 B양을 유인해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자택 인근 길거리에서 만난 B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A씨의 집에 30∼40분가량 머무르다 귀가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0분쯤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을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은 맞지만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본 아동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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