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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


업무상 배임 혐의
언론노조 "현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검찰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혐의를 적용해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의정부지방검찰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EBS 사옥에 수사 인력을 투입해 유 이사장의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유시춘 EBS 이사장. [사진=뉴시스]

의정부지방검찰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EBS 사옥에 수사 인력을 투입해 유 이사장의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이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 취임 이후 5년여간 정육점이나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법인카드로 약 200차례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직원 의견 청취' 명목으로 제주도와 경북, 강원 지역 곳곳에서 업무추진비를 100여 차례 쓰기도 했다.

유 이사장이 기재한 업무추진비를 사용처와 법인카드가 실제로 결제된 장소가 다른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권익위는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양지청은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의정부지방검찰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EBS 사옥에 수사 인력을 투입해 유 이사장의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유 이사장의 해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6일 청문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유 이사장은 청문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EBS의 빈약한 공공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라며 "만일 해임 처분이 이뤄지면 가능한 법적 수단을 통해 해임의 위법성을 확인받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검찰을 비판했다. EBS가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해왔고, 방통위에도 소명했음에도 별다른 절차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들 노조는 "압수된 자료는 정식 절차를 통해 방통위나 EBS에서 얼마든지 입수 가능한 자료였다"며 "오늘의 압수수색은 현 정권이 강행해 온 언론장악 시도의 연장선상"이라고 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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