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전라남도 순천시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2만8324호로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54% 상승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지난 19일 개최된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29일까지 시청 세정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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