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2016년 5월1일 오후 3시 50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일대에서 신원미상 남성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 발견된 마대에는 신체 일부인 하반신만 있었고, 경찰이 일대를 수색한 결과 이틀 후인 5월 3일 상반신이 잇따라 발견됐다.
시신의 신원은 인천에 거주하는 최모 씨였고,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는 동거남 조성호였다. 두 사람은 2016년 1월 인천 소재의 모텔에 동시에 취직해 카운터와 모텔 관리 등의 업무를 같이 하며 친분을 쌓았다.
조성호는 자기보다 열 살 많은 최 씨를 형처럼 따랐고, 최 씨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처지이던 조성호를 챙겼다. 당시 조성호는 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해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다 두 사람은 근무 태만 등으로 모텔에서 해고당했고,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동거를 하기로 한다. 최 씨는 인천시 연수구에 원룸을 구해 임대차계약은 자신의 명의로 하고, 공과금 지급은 조성호 명의로 하며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의 관계는 어긋났다. 어느 날 최 씨는 조성호에게 "나와 성관계하면 90만원을 주겠다"며 제안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조성호는 제안을 수락해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최 씨는 돈을 주지 않았다. 조성호가 여러 차례 성관계 대가를 촉구했으나 최 씨는 조성호에게 돈을 주지 않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최 씨에게 돈을 받지도 못하고 심한 말다툼을 한 조성호는 최 씨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4월1일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 이후 조성호는 4월12일 공장에서 퇴근하며 들고 온 망치를 냉장고 뒤에 숨겨놨다.
다음 날 오전 1시쯤 최 씨와 또 말다툼을 벌이던 조성호는 최 씨에게 "몸 파는 놈" 등의 욕설을 듣고 격분해 최 씨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그는 시신을 훼손해 각각 다른 장소에 유기했다. 훗날 행적을 따져보면 조성호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태연한 심정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서 조성호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형량은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조성호가 곤궁한 처지에서 성매매 제안까지 받아들였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데에 조금이라도 참작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판결은 이 형량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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