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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흉기로 위협한 남성…경찰 오니 "나무젓가락인데" 발뺌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가 아니다"라고 발뺌했던 남성이 긴 수색 끝에 결국 체포됐다.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가 아니다"라고 발뺌했던 남성이 긴 수색 끝에 결국 체포됐다. 사진은 남성이 이웃을 위협하고 붙잡히는 장면.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지난 27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우리 집 문 앞에 흉기를 든 사람이 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등장한 남성 A씨는 자신의 집을 나와 이웃집 문 앞에서 서성였다. 인기척을 들은 이웃이 문을 열려고 하자 그는 흉기를 들어 위협을 가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웃은 황급히 문을 닫았지만, 남성은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근처를 맴돌았다.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가 아니다"라고 발뺌했던 남성이 긴 수색 끝에 결국 체포됐다. 사진은 남성이 이웃을 위협하고 붙잡히는 장면.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찾아가 "조금 전 칼을 들고나오셨나"라고 물었는데, A씨는 "칼이 뭐냐. 우리 집에는 칼이 없다"며 발뺌했다.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A씨는 "매일 개가 짖어서 '그만 좀 하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이다"라면서 "집에 칼이 없다. 칼이 아닌 '나무젓가락'을 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가 아니다"라고 발뺌했던 남성이 긴 수색 끝에 결국 체포됐다. 사진은 남성이 이웃을 위협하고 붙잡히는 장면.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그의 대답이 의심스러웠던 경찰은 A씨의 집 내부를 수사했고 집 안에 없다는 칼과 가위를 발견했다. 또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가위를 든 모습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 후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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