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밖에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주점을 찾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피해를 입어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한 호프집에서 맥주병으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B씨가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하자 화장실 앞에 진열된 상자에서 맥주병을 들고 와 B씨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8주의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 측 변호사는 "이 사건만 빼고 보면 피고인은 법 없이도 살아갈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며 "많은 사람이 탄원서를 쓴 것은 피고인이 착하다는 걸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중증 장애를 가진 아버지,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계시며 저 역시 콩팥병 3기 치료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A씨의 어머니는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다.
피해자 측은 "피해를 당한 아이 인생이 망가졌다"며 "반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벌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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